1.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 행위"

사건 당시 피고인 김 씨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목 졸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현장을 목격한 나나가 어머니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이 심각한 위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사용해 저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침해된 법익(어머니와 자신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강도의 위협에 대항해 흉기를 휘두른 것은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2. 가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저항'

피고인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자신이 다쳤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타인의 가정집에 침입한 자라면,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격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범죄를 자초한 강도가 피해자의 당연한 방어 행위로 입은 부상을 두고 피해자의 과실을 따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범행 전 '처벌 검색' 정황

김 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점을 들어 김 씨가 흉기로 모녀를 위협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김 씨가 범행 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대해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 본 이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명백히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나가 공포 상황 속에서 빼앗은 흉기로 정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 죄명이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된 이유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해 선고했습니다. (두 죄명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사건 당시 나나의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 김 씨를 설득했고, 김 씨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틈을 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나나가 그 흉기를 집어 들고 난투극을 벌이며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나나를 직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기보다는, 흉기 강도라는 극단적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강도상해'보다는 '강도치상'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 재판부의 한줄평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야간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대중들은 위험천만한 순간에 공포를 이겨내고 어머니와 자신을 지켜낸 배우 나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